'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 혐의 구속송치

입력
2024.08.08 09:45

국군 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 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이에게 적용하는 죄목이다. 방첩사가 A씨와 북한의 연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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