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망상에 빠져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유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를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에서 나왔다"는 거짓말로 학교에 침입한 그는 수업을 마친 피해자가 손을 씻고 있는 틈을 노려 공격하고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고교 재학 시절 피해자의 수업을 들은 적 있는 유씨는 졸업 후 "교사들이 나를 집단으로 폭행했었다"는 망상 증세가 도져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를 고소하려 했으나 증거가 없어 반려 당하자 "직접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망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2심에선 유씨가 자신의 피해망상을 인정해 다소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사실 피해자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분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