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상주시 '부적정' 통보에 업체 '반발'

입력
2024.08.07 15:00
상주시, 상주연탄 사업계획에 '객관 근거 부족' 
업체 "밀폐 진공상태서 간접가열, 오염 없다"
시 "반경 1㎞ 451명 거주, 생활권 침해 우려"

경북 상주시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주)상주연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불허하자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상주시는 상주연탄이 거동동 상주연탄공장부지 8,194㎡에 450여억원을 들여 저온열분해 유화설비를 설치하고 쓰고 버린 폐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한 후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겠다는 재활용사업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지난 4월 신청한 사업계획서상 공정과정에서 카드뮴을 포함한 다수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일괄적으로 70%라고 제시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제거효율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반경 1㎞ 이내에 228세대, 451명이 살고 있고 고속도로 상주휴게소도 있는데, 폐기물의 운반과 보관, 처리하는 과정의 소음과 악취, 유해물질 등 직·간접적인 환경피해와 고온 운전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 대형운반차량의 과다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상주연탄 측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의 원료는 쓰레기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분리수거한 재활용제품이며, 간접가열방식으로 유화기에서 녹여 무산소 밀폐 진공상태에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종합재활용 사업을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주의 A업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운영을 하는데 상주에서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업체 대표는 “쓰고 버린 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로 쓰기 때문에 도시 유전(油田)이라 불리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주시로 부터 고형연료 발전소 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못하는데 이보다 수위가 낮은 저온열분해 시설 부적합통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주연탄 측은 2020년 3월 이 부지에 단미사료 공장과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사업을 계획했으나 지역 발전의 저해와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불발에 그친 후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형연료 사용 화력발전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은 현재 국내 160여 곳이 허가됐지만 가동되고 있는 곳은 1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상주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하다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주민 생활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고, 상주연탄 측은 “공장에서 다이옥신과 환경파괴, 농작물피해 등이 발생한다면 모든 사업을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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