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 "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우려 크다"

입력
2024.08.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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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6일 국무회의 열고 결정
尹, 휴가지 전자결재 가능성... 16번째 거부권
韓 "22대 두 달, 반헌법·반시장 법안만 통과"

정부가 6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16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의요구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을 단독 처리했고,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여권은 방송 4법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는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여름 휴가 중이지만,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정부 들어 16번째 사례가 된다.

정부는 방송 4법 외에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 원 지원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 총리는 이처럼 반복되는 '무한 거부권 정국'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한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서도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절차 끝에 부결 폐기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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