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 주 1회 재택 근무'... 대전시, 맞춤형 돌봄 지원 근무제 시행

입력
2024.08.06 14:52
돌봄 주기 따른 방안 마련... 8월부터 시행
초등 저학년서 전학년으로 육아시간 확대
업무대행자에 최대 30만 원 휴양포인트

다음달부터 임신한 대전시 소속 공무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 근무를 하고, 초등학생을 둔 공무원의 육아 시간이 확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돌봄지원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 4회만 출근하고, 1회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아동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를 위해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직원들의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가 난임시술을 받을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난임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여성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한다. 남성들이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특별 휴가도 신설한다.

육아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보상책을 제공한다. 업무 대행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기존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늘린다.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로 최대 30만 원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장우 시장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을 거쳐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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