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 아파트 단지서 차량 인도 돌진...1명 사망, 1명 부상

입력
2024.08.05 22:05
경찰, 50대 남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입건
남성 "차량이 의도대로 주행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 해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8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승자를 태운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횡단해 건너편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들이 받은 후 두 여성을 잇따라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의도대로 주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고,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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