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조합원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찰이 추가 증거물 제출을 거부하는 등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며 수사관 교체신청과 상급기관(경기남부경찰청)에서의 수사를 촉구했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에 가입한 A씨 등 9명은 지난해 말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인 J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용인서부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1년여 만인 지난달 말 ‘이들이 조합원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사기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에 A씨 등 피해자들은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추가증거 제출을 막고,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 등 고소인에 유리한 주장을 배척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조합 인가 받지 않은 채 ‘조합 명칭 사용’ △모델하우스를 통한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사실 공지 없이 조합원 모집 등의 혐의가 고소인 조서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려 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문자메시지로 제출한 자료는 현재 사용하기 곤란하고, (경찰) 요구자료 외에 요구하지 않은 자료들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사실상 증거제출을 거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제출하려던 추가 자료는 추진위와 J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내세운 ‘국내 유명 H개발 시공참여 의향서’다. H개발 측은 “해당 의향서는 2017년 9월 28일부터 3개월만 사용 가능한 것이며, 당시 조건을 총족하지 못해 효력 없는 의향서”라며 “향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등 피해자 9명은 모두 2018년 이후 가입자들이다.
피해자 측은 “조합 설립도 못해 놓고 버젓이 모델하우스를 지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없는 H개발 의향서까지 사용한 증거가 명백한데 경찰은 도데체 뭘 조사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그분들 권리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등이) 접수되면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접수된 내용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