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악법 중의 악법"... 표결 불참

입력
2024.08.05 14:19
尹, 거부권 행사하면 이승만 제외 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4법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까지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1번째가 된다. 역대 박정희(5건)·노태우(7건)·노무현(4건)·이명박(1건)·박근혜(2건) 대통령을 모두 합한 19건보다 많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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