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시 최종 학교명 요구, 개인정보 침해"

입력
2024.08.04 14:40
개인정보위,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시정 권고
"최종 학교명 없이도 증명 가능한 다른 서류 있어"
여가부 "최종 학교명 기입란 삭제... '동의란' 신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최종 학교 이름을 써넣게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위는 여가부가 공고한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안건으로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들이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월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6월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 신청서 양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해 공개했다. 특히 이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서류에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최종 학교명을 쓰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최종 학교명이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집에 주의가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들어, 최종 학교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지인이 건강검진을 대신 신청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본인에게 동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란'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개인정보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하고, 대리신청 시 '동의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밖청소년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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