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꿀꺽해 제재받고도 이자 미지급, 공정위 새롬어패럴 고발

입력
2024.08.04 13:48
하자 핑계로 대금 5억, 지연이자 3억 미지급
"민사상 지연손해금,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는 별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패션업체 새롬어패럴과 대표가 결국 검찰에 4일 고발됐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 의류 판매업체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 하청업체와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등의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품을 받아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업체에 하도급대금 5억8,26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 지연이자 3억630만 원까지 포함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새롬어패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새롬어패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 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7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새롬어패럴은 이를 이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롬어패럴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사업자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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