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혐의' 임현택 의협 회장 고소

입력
2024.08.02 21:3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특정 한방병원에 대한 정부 특혜 의혹을 주장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6월 4일 임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자생한방병원 등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정책 추진에 둘의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또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왜 자생한방병원 둘째 딸 검사 사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이원모 밀어주게요?"라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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