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정보 신청하세요' 문자, 알고 보니 사기였다

입력
2024.08.02 12:00
문자메시지 링크 누르면 악성앱 설치
개인정보 탈취해 금융사기로 이어져
"환불신청은 소보원·금감원·카드사로"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불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이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상 및 환불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 사례도 나왔다.

문자메시지 스미싱 신고도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이 지급된다'거나 '환불 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소비자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가 그대로 빠져나간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가 노출돼 금융 사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모두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은 접수하고 있지 않다. 문자메시지로 환불을 유도할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불은 한국소비자원과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금융사 콜센터나 경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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