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닭발을 주문했더니 양념으로 범벅이 된 행주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닭발을 판 음식점 업주는 직원 실수로 행주가 들어간 것 같다며 손님에게 사과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6일 가족들과 저녁 외식을 마친 뒤 '2차' 자리로 닭발을 파는 음식점을 찾았다.
A씨 가족은 닭발과 목살을 주문한 뒤 구우려다 보니 양념된 닭발 안에 정체 모를 뭉치를 발견했다. 얼핏 돼지껍데기로 보였는데, 뭉쳐있던 물체를 펴보니 빨간 양념이 한가득 배인 행주가 나왔다. 행주를 펴보니 닭발 접시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크기가 컸다.
A씨는 "직원을 부르자 실수였다며 사과도 없이 가져가려 했다"며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항의하자 그제야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외식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현장에 업주는 없었다고 한다. 업주 B씨는 "손님에게 너무 죄송하다. 직원에게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손님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사과할 수 없었다. 대신 직원이 죄송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라고 해명했다.
음식에서 행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연로한데 양념하다가 실수로 (행주를) 놓고 나간 것 같다.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돼 너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음식에서 행주가 나온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음식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에서 이물이 나올 경우 이물 종류와 유해성에 따라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기생충, 금속, 유리 등이 나왔을 경우 식품접객업체(음식점)에 영업정지 이틀이 부과될 수 있고, 칼날이나 바퀴벌레 등 벌레 사체가 들어갔을 경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행주는 '기타 이물'로 분류되는데, 기타 이물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가고 1년 내 동일 이물이 또 발생했을 경우 이틀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현장조사 결과 조리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