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끼, 이놈"... 조사 중 폭언한 경찰관에 인권위 권고

입력
2024.07.30 12:00
100차례 넘는 욕설 확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불법 수집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경찰에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A씨의 아들은 2018년 10월 납치, 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아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도 불법으로 취득하고, 영상도 조작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이르는 수준이었다"면서 "CCTV 영상을 불법 수집하거나 조작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 측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진술녹화영상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경찰관은 100여 차례 욕설을 했고 "XXX 없는 XX" 등 수위 높은 폭언도 확인됐다. CCTV 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별도 문서로 영상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통합관제센터 방문 당시 '열람'에만 체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에 흑백 영상을 제출해 사건 확인을 어렵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됐으며, 강압수사 등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내부 경고 조치로만 사안이 종결됐다"면서 "증거 수집에 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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