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관련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입력
2024.07.30 11:50
징계 결과 9월 말 홈페이지 공시 예정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여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양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수위와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딸은 당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대출금은 2020년 양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 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가 의결한 징계 수위는 개별 금고의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개별 금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수위가 낮아질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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