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돈이 묶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5,600억 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카드결제 취소, 환불 등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그러나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대금정산 대상 금액(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25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약 2,134억 원이다. 업체별로는 티몬이 1,280억 원, 위메프가 854억 원이 밀렸다. 문제는 앞으로다. 실제 대금정산기일은 통상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인 점을 고려하면, 미정산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8, 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10억 원, 소진공은 1억5,000만 원 내에서 3%대 저금리로 대출을 내줄 계획이다. 또 3,000억 원+α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과 보증 등은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는 총 600억 원 규모로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 나선다.
세제 지원도 포함된다. 8월 14일까지인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빨리 지급한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도 중지한다. 체납 시 최대 1년까지 압류도 유예해줄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협조를 받아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와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권 예약취소에 대해선 수수료가 면제된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한국소비자원에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