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기각 위법” 인권위원 전횡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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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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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사건을 자동 기각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인권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 퇴행을 제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내부 반성과 인적쇄신 없인 인권위 정상화에 한계가 크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수요집회를 개최해온 정의연은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욕설, 혐오발언, 명예훼손을 해온 데 대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 등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인권위마저 지난해 9월 진정을 기각했다.

당시 소위 위원 1명은 인용을, 소위원장인 김용원 위원 등 2명은 기각을 주장하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인권위법 13조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왔으나, 김 위원은 “3명 합의가 안 되면 기각”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 거센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이런 식으로 1명만 반대해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까지 추진하며 송두환 인권위장과 대립하고 있다.

재판부가 명확히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인권위법 입법취지로 볼 때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년이 넘는 동안 진정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3인 이상 찬성해야 기각해오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로 인권위 진정사건들이 무책임하게 기각되는 사례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반(反)인권적 인사들이 장악해가는 인권위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난 정권에서 선임된 송 인권위장이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후임 위원장 인선은 ‘인권 수호의 보루’라는 인권위 정체성을 최우선에 둬야 하며, 그래야만 인권위 신뢰 회복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