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걸리자 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면허 취소 이유도 '뺑소니'

입력
2024.07.27 10:35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감옥 갈까 무서워 도망갔다" 진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했다. A씨는 검문하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차량 창문을 부수면서까지 정차명령을 했지만 역주행까지하며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A씨는 경찰의 설득 끝에 약 1시간 30분 만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했다.

A씨는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적법한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자칫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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