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약속 어디 갔나"... 피해자들 국회 질타

입력
2024.07.26 15:00
입법 후 6개월마다 보완 약속한 국회
야당은 기술적 난관 많은 방안 고집
당정은 이달에야 정부안 법안 발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예정한 개정 시기가 반년 넘게 지났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구제책을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은 실현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고집하고 당정은 이달에야 정부안을 정식 법안으로 발의했다. 앞다퉈 던졌던 ‘조속한 보완’ 약속이 무색하다.

정치권 논의가 공전하자 피해자들만 속이 탄다. 지난해 5월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 유예를 요청했던 경·공매가 속속 재개되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마철 수해에도 취약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26일 “그런데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주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며 여야를 질타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구제책별 소요 재원 추계도 불신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회에서 야당안에 필요한 재원을 3조~4조 원으로 추산했지만 이달 국회에는 2조4,000억 원이 든다고 보고했다. 토론회에서 내놓은 수치가 가정을 거듭해 내놓은 ‘거친 숫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계가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야당안과 정부안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가 최대한 빨리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야당안은 공공이 피해자에게 구제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반면,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감정가와 경매가의 차액(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지급할 구제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피해자 범위를 넓힌다면 정부안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여당안과 야당안(정부안)은 상호 보완돼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 후 보완할 부분이 많아 더 이상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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