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부활에 "연내 양양~제주 재운항" 관측도

입력
2024.07.26 14:33
위닉스, 플라이강원 인수 위한 법적 절차 마쳐
항공운항증명·항공기 도입 재취항 준비 들어가

강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의 인수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연말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26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플라이강원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에 들어간 지 1년 2개월 만에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전기업 위닉스의 인수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특히 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양양군이 기업회생 직전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운항장려·손실금 20억 원을 위닉스가 1년 이내 변제하기로 했다. 양양군 입장에선 지역 거점 항공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고 재정지원금 회수까지 결정되면서 큰 시름을 덜게 됐다.

위닉스는 전담팀을 꾸려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과 항공기 도입 등 비행기를 다시 띄우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연말 양양~제주 노선 취항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위닉스 측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운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위닉스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유지하되 인천, 김포공항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멀티 모기지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항 1곳 만으로 충분한 항공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감안한 전략으로 읽힌다.

강원도 역시 위닉스의 플라이강원 인수로 양양공항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취항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양양공항은 지난 1년 2개월간 정기노선 없이 전세기만 이따금 뜨고 내렸다. 지난해 8월 많게는 편당 120만 원의 혈세를 주고 모셔온 저비용항공사가 양양~김포, 청주 노선에 취항했으나 낮은 탑승률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기노선 재취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공운항증명을 발급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양양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전략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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