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7.26 13:58
보복 협박 부인했지만 유죄 인정
"지인 동원 등 죄질·수법 불량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투약을 위해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그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한대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26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마약 투약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씨의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오씨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투약 및 수수 기간도 장기간일 뿐 아니라 지인들까지 동원해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의 통상 1회분 투약량은 0.03g이다. 여기에 A씨가 오씨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오씨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부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약 관련 혐의뿐 아니라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라면서 "피해 직후 바로 오씨를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자 범죄를 은폐할 의도로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면서 초기 수사를 방해하고, A씨가 자수하겠다고 하니 협박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오씨는 2007~2022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한 팀에서만 뛴 '원 클럽맨'이다.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 등 국제 대회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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