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직업 훈련 보조금 43억 빼돌린 일당 송치

입력
2024.07.25 21:14
보조금법 위반·사기 등 혐의
1명 구속·43명 불구속 송치

근로자들이 직업 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 4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직업훈련원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직업 훈련 위탁 업체 대표와 총무직원 등 4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맞춤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참석한 것처럼 출결부를 조작했다. A씨는 전남 지역 위탁업체 23곳 대표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을 주도했다. 불구속 송치된 직원 일부는 보조금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수강생이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이 일괄 지급되는 허점을 노려 자신이 업체 대표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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