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44분쯤 울산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43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출시된 차량 대부분이 문 잠금 장치와 사이드미러가 연동돼 있다는 점을 노렸다.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은 곧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였던 셈이다. 실제 울산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도 사이드미러 모양새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확인한 뒤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9만 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올 상반기에만 4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락폴딩(Lock-Folding)’기능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차 후 문을 잠갔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