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매자는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모든 정부기관 소유 미술품을 '공공미술품'으로 규정해 관리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술진흥법은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의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됐다.
핵심은 공정한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을 마련해 이를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증명서 서식은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미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표준 계약서에 따라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는 조항과 미술품 경매업, 감정업에 대한 공정 거래 의무를 명시한 조문도 추가됐다.
공공미술품 관리도 체계화된다. 그간 국가 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물품'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 기관과 공공미술은행이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공공미술품' 관리 대상을 정부가 소유한 '국가미술품'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모든 미술품으로 확대해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술계를 진흥하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2026년 7월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7년 7월 창작가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