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아내 2심서 집유…확정 시 시장 당선무효

입력
2024.07.25 15:32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함께 기소된 배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상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와 지지자 2명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도하기 위해 김 시장의 아내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빈도 등에 비춰볼 때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은 최측근 관계에 있었고 상대방 후보였던 김종식 목포시장의 낙선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TV토론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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