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방송통신위 개정안 상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상정 방침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 법안 상정에 앞서 "여야의 강대강 대결에서 벗어나 보고자 중재안을 드렸지만, 거부된 이상 더 기다릴 수 없다. 상황 변화가 없기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상정을 '날치기'로 규정하고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당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입법 독주에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역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