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치어 사망, 법원 판단은

입력
2024.07.25 15:07
"피해자도 과실… 벌금 1000만 원"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차로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30초 이상 멈춰 서 있었다. A씨는 운전 중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상태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씨 과실도 있다고 봤다. 황 부장판사는 “A씨는 운전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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