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동선수 소득에 대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한다.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본국으로 ‘먹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막걸리와 전통주 등에 색소나 향료를 추가해도 세율이 낮은 탁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외국인 운동선수 등이 단기간에 근무하고 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확한 과세를 하기가 힘들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외국인 운동선수나 감독 등은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일 때는 사업소득의 20%를, 3년이 넘으면 3%만 원천징수해 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3년 1개월을 계약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뒤, 3년이 되기 전 고액 연봉을 받고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대표적 예다. 이에 정부는 한국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우선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의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에 맞게 정산해 돌려주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도 손본다. 그동안 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면 세율이 낮은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돼 약 30%의 높은 주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탁주로 분류된다. 예컨대 1,000원짜리 딸기향 분홍색 막걸리(750㎖)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류제조자는 246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탁주로 분류돼 33원만 내면 된다. 경감 한도와 경감률도 조정한다. 발효주는 200㎘, 증류주는 100㎘까지만 세금을 50% 감면해 줬는데, 앞으로 발효주는 200~400㎘, 증류주는 100~200㎘ 구간까지 30%를 깎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