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유명 연예인인 점을 들며 "소신 있는 발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짚었다. 여기에 유아인이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마약을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득한 점을 함께 언급했다.
최후 변론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호인은 투약이 의사 판단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불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아인은 대중의 많은 관심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업계 관계자와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대리 처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여행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