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역 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24.07.24 14:57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와 전남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전남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출산율이 0.97로 전국 1위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000명의 청년 유출,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유출까지 3중·4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남특별자치도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대표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자원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앞선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강진·장흥)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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