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금융당국이 대략적인 시간표를 내놨다. 다음 달 초까지 문제가 있는 PF 사업장을 골라내 6개월 안에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다음 달 9일까지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PF의 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융사들은 5월부터 이달 초까지 각자 대출을 내준 부동산 PF에 대해 금감원 지침에 따른 새로운 사업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 결과 4단계 중 하위 2가지(유의·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정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계획에 따르면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하거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획서를 받아 점검하고,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점검을 나갈 수 있다.
금감원은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6개월 이내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 달 초 정리 계획 제출을 마무리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부실 PF를 털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부실 부동산 PF 정리를 강조해 왔는데, 현재까지 경·공매에 나와 낙찰된 부동산 PF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PF의 빠른 정리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침에서 경·공매 기준을 바짝 조였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부동산 PF에 대해서만 경·공매에 착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바로 경·공매를 시작할 수 있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유찰되면 1개월 이내 낮은 가격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 기존에 세웠던 기준(재공매 기간 3개월)에 비해 시간도 대폭 앞당긴 셈이다. 상각 처리가 4분기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9월부터는 본격적인 경·공매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경·공매가 필요한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이 전체의 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 규모가 230조 원 수준인 만큼 경·공매 물량은 약 4조~7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예상보다 부실 규모가 크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늦어질수록 부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