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7초 정차' 보복 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 5년형 확정

입력
2024.07.24 15:02
'내 앞으로 차선 변경'에 분노
앞차 추월 직후 17초간 멈춰
뒤따르던 차량 충돌 등 사고
재판부 "위험 알면서 반성 없다"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보복 운전을 하다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5년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행선 350.1㎞ 지점 5차로에서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봉고차 앞에서 약 17초간 정차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4차로를 달리던 봉고차가 차선을 바꿔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자, A씨는 추월해 봉고차 앞으로 차를 대고는 그 자리에서 17초간 차를 멈췄다. 이에 봉고차는 급정지했고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 3대도 급히 멈췄다. 그러나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앞서 정지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은 전치 약 2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급정거 시 충돌 사고로 사상자가 생길 것임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기습 공탁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한 바 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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