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에 필요"... 동경 128도 동쪽 대형 저인망 금지 '합헌'

입력
2024.07.24 14:59
헌재, 대형 트롤 어업인 헌법소원 기각

대형 저인망(트롤) 어선이 동경 128도보다 동쪽에 있는 해역에서 조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본문 '별표 8'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규정은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 대형 트롤 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과 함께 지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된 상태다. 대형 트롤 어업인들인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령 통폐합 전인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동경 128도는 한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제천·김천·진주·사천의 바로 왼쪽을 지나는 경선(經線)이다. 그래서 동해의 전체와 남해의 절반 영역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대형 트롤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는 셈이다. 트롤 어선은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낮은 수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이 사건에서 다수 재판관들은 해당 규정에 대해 "동해안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과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획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전국 근해 살오징어 자원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대형 트롤 어업이 허용되면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대형 트롤 어업의 채산성이 지속 하락해 2022년 기준으로 다른 형태의 어업보다 적거나 비슷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준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