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한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기숙사 입사를 막은 대학 측에 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월 대학에 합격한 A씨는 기숙사에 입사하려 했으나, 대학은 A씨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를 병력에 의한 차별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집단생활 공간인 기숙사 내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기숙사는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막역하게 물컵,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을 빌려 쓰는 학생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입사를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은 인근 국립대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긴 하지만,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질병 확산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혈액이나 침으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B형 간염 전염은 학생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단체 생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대학은 입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 측에 단체 생활이 가능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도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