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효력 당분간 유지... 대법 '폐지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4.07.23 19:10
서울시교육청, 폐지에 반발해 11일 제소
폐지안 무효 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 유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시의회가 지난달 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물리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시교육청은 이달 11일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소장에 "시의회는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며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까지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두고 학생 인권 보호만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권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보장 등이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부추기고 교사가 이를 바로잡을 권한은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사건으로 교단의 교권 보호 요구가 강화되면서, 지자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강화됐다. 서울에 앞서 충남에서도 도의회가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지만, 대법원이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연관기사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 간다… 시교육청, 무효 소송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114510004639)


최은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