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에 2심서도 500만원 구형

입력
2024.07.23 17:56
1심선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선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인 권 여사와 아들의 '금품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후 벌어진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그는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단독 재판부 박병곤 판사가 과거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여럿 올린 사실이 알려져 판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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