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하는 등의 '꼼수 공탁'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공탁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기습 공탁도 문제였지만 이른바 '먹튀 공탁'의 폐해도 컸다. 공탁금 회수 제한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감형받은 직후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꼼수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실하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내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와 최종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