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전액 지원

입력
2024.07.23 11:28
8월말까지 신청, 200만원 중복지원 가능



전남도는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도비 19억 원을 들여 금어기 중 한 달 분을 전액 지원한다.

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도내 시·군과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한달 신청서와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박영채 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에도 보험료는 내야 한다"며 "보험료 지원이 어선·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선·어선원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이 19~83%에 이른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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