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띄운다... '반윤' 검사 박은정이 선봉

입력
2024.07.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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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주도 尹-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尹 검찰총장 시절 감찰 나선 박은정이 선봉
김 여사 의혹은 기존 '김건희특검법'에 추가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겨냥한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23일 발의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 야권의 특검법은 이번이 처음으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 여사 의혹에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얹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쌍특검법에는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제기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에이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등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혹과 함께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의 누나가 김씨의 범죄수익으로 매입한 것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도 중대비위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제가 직접 감찰했던 부분이다. 수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과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의혹 △무자격 업체의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권한이 보장되는 만큼, 혐의 인정 시 사건 기록을 관할 지방 검찰청에 보내고, 대통령 퇴임 시 3개월 이내 공소를 제기하도록 법안에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24일 법안소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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