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7.22 20:41
"사고 책임자지만 허위보고서 작성"
이 전 서장 "국민 지키지 못해 죄송"
변호인은 "사고 예견할 수 없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시 이후엔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라며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해 정확한 지시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서장은 오히려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서장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은 "그날 거리에서 국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찰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사고는 늘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예견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사고가 예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밀림 행위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에게도 징역·금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겐 "현장 실무책임자였지만 안이한 판단으로 마지막 기회를 흘려보냈다"며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겐 "사고 당일 수많은 무전이 있었지만 적절한 대처 하지 않았다"며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