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으로부터 8시간 동안 150건의 '주문 테러'를 당한 업주가 "불면증에 시달리며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음식집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150건 주문 테러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한 배달 주문 고객으로부터 8시간 동안 150건이 넘는 주문을 받았다. 고객은 한때 일주일에 2, 3회, 많게는 4회씩 주문을 하던 단골손님이었다.
고객 B씨는 늘 '육회에서 무순을 빼 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가 몇 달 전 실수로 무순을 넣은 채 배달을 보낸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됐다.
B씨는 '무순 때문에 음식을 못 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가 음식을 회수하겠다고 하니 "무순이 너무 싫어서 이미 버렸다"며 회수도 거부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이를 거부하는 업주의 갈등 끝에 결국 배달 플랫폼이 환불을 해 줬다.
A씨는 이때부터 B씨 주문을 거절했다고 한다. 한두 달쯤 지난 5월 23일, 주소지가 다른 곳에서 B씨가 매번 주문하던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문이 들어왔다. 꽤 시간이 흐른 뒤라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을 보냈던 A씨는 이번엔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받았다. A씨에 따르면 그 이물질은 육회의 지방층이었다.
그는 "음식 뚜껑을 열었더니 600g 한 통 가득 나간 육회가 밑바닥만 깔려있고, 무게를 재 보니 100g이었다. 이물질 때문에 못 먹는다던 육회가 대부분 (먹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가 끝내 환불을 거부하자 B씨는 "음식에 딱딱한 돌 같은 이물질이 많다. 지방층이라 하면서 환불도 절대 안 해준다"며 5점 만점에 1점짜리 '별점 테러'를 남겼다.
B씨는 그 이후로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매번 주문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7월 4일 오후 4시 41분 첫 주문을 시작으로 8시간 동안 150건이 넘는 주문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A씨는 "(배달 앱) 상담사가 (고객에게) 더 이상 주문하지 않길 원한다고 전했다는데 그때부터 더 미친 듯이 주문이 들어온다"며 "(배달) 안 갈 걸 알면서 고의로 이러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또 "주문 취소가 3번 되면 (배달앱에서) 영업중지가 돼 계속 풀어야 하고, 주문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려서 통화도 불가, 주문 화면이 계속 떠서 문자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상담받고 돌아오니 가게엔 '주문 폭탄'으로 자동 발급된 영수증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A씨는 주문 테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보름 만에 근황을 전했다. 그는 "경찰수사가 시작되니까 (B씨가) 이제 억울하다는 식의 글도 올린다. 잘못 반성하고 사과하면 이해해 볼까라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고 잘못이었다"며 "저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가게 일은 거의 손 못 대고 있고, 불면증과 환청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받고 약 복용하고 있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육회에서) 노란색 딱딱한 덩어리와 키친타월 같은 식감의 고기가 배달돼 컴플레인을 걸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불은 거절당했고, 식약처랑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성 전달을 받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가게에서 영업은 계속하는데 주문을 거절당해 받을 때까지 계속 주문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가게에서 먼저 잘못을 해놓고 이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 글을 본 A씨도 반박 글을 남겼다. 그는 "본인의 행동이 제 일상과 정신을 무너뜨리고 가게 영업을 엉망으로 만들며 협박하고 있다는 건 모르냐"라며 "이물질이 나온 집에서 다시 주문을 해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재차 주문하는 건 (오히려) 이물질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님 덕에 영업정지 수백 번 풀었다. 영업정지 못 풀어서 잠겨 있으면 조용하고 풀면 다시 테러(했다). '문 닫게 해 줄게' 한 거냐. 이제 속이 시원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가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도 반성은커녕 아직도 우리 가게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니 경이롭다"라며 어이없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