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미분양 공동주택의 탈·편법 '페이백' 성행

입력
2024.07.24 15:30
계약자 대신 친인척 계좌 입금 '탈세'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위법성 논란

건설사가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할인분양 방법의 하나로 편법 지급하는 페이백(Payback)이 세금 폭탄과 탈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페이백은 상품을 살 때 지급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최근 미분양 물량을 없애기 위해 수백만~수천만 원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할인분양 방법이다.

대구 남구의 A아파트는 지난 2022년 분양 시 극히 저조한 청약률로 모든 타입에서 대량 미달사태를 빚었는데, 최근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무료확장시공 등의 특별조건으로 재분양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이 같은 특별분양 방법 이외에도 계약 시 84.1㎡ 타입은 500만 원, 46, 59, 70㎡ 타입은 700만 원의 페이백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면 300만 원을 추가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페이백은 계약자 본인 계좌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

대구 동구 B 아파트 페이백은 84㎡ 타입이 3,000만 원에 이른다. 이 아파트 분양대행사는 페이백 규모를 2021년 미분양 이후 4,000만~3,500만 원, 입주를 앞둔 최근에는 3,0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페이백을 받은 계약자는 이 금액을 즉시 분양대행사 계좌로 이체해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페이백은 계약자가 분양대행사 등에 단기 근로를 한 임금 명목으로 서류를 꾸며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페이백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일시적 근로 임금 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절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계약자가 스스로 돈을 받았다는 페이백 자진 신고가 거의 없어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인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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