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일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성립한다.
박씨는 전북 군산시가 추진하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6,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공사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재판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공사대금 일부인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받지 않았고 알선 행위와 무관하게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현장 직원의 회식비로 썼고 공사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억1,250만 원 상당을 받고, 범행 후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 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