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내세워 광고... ‘욘사마 코인’으로 300억 뜯은 일당

입력
2024.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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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퀸비코인 업자 4명 구속기소
"배용준에게 투자받았다" 집중홍보
허위자료로 상장하고 차명계좌 써

유명 연예인이 투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앞세워 사기 가상화폐(스캠 코인)로 3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제 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를 비롯해 발행·판매업자 4명을 1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당이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코인 판매 대금만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했다고 판단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홍보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일당은 사업아이템이 결정되기 전 배용준이 소액을 투자해 퀸비코인 발행재단을 공동설립한 점을 이용해 '배용준이 투자할 정도로 사업성을 갖춘 업체'라며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등 논란이 일며 결국 상장폐지됐다.

일당은 상장 뒤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올린 뒤, 퀸비코인 2억3,000개를 매도해 4,00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코인 발행 재단을 처분했으나,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 9,000명에게 150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퀸비코인을 대량 판매하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를 추진하는 신종 수법을 쓰기도 했다. 거래소 회원들의 퀸비코인 거래량을 폭증시켜 코인을 대량 판매한 것이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200억 개에 달했다. 또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상장 후 시세조종을 위한 차명계정이 거래소에 발각되자 계정주들로부터 코인을 직접 거래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약서를 수차례 받아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퀸비코인을 매각해 받은 회삿돈 56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죄수익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수입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재산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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