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법 판사 출신' 광고 변호사에 '정직 3개월'

입력
2024.07.18 21:30
판·검사 출신 강조 고객 유치 안 돼

특정 대학과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를 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받게 됐다.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A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하철 음성 광고를 통해 특정 대학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대형 간판을 건물 앞에 걸어 광고한 것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사법 23조 2항은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판사나 검사 출신임을 강조해 고객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런 광고가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이근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