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며 '사실혼'을 인정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 취지는 '평등의 원칙 위배'라 동성 동반자의 경제적 권리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특수성이 있어 파장의 범위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초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개정을 거치며 삭제됐다.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 업무지침'으로 사실혼 관계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단 담당자는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다가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령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차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동성 동반자의 사회보장 수혜 자격에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등은 법 적용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가 들어가 있다.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를 뜻하기 때문에 문구만 놓고 보면 동성 동반자는 포함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에 대해 '동성 동반자'라고 했고, 앞서 항소심에서는 둘의 관계를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표현하며 배우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결국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동성 동반자의 권리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추가돼야 하지만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 등 논란도 큰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단시간에 법을 개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이라도 동반자 관계를 입증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동성 간 사실혼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 판결 건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