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대출로 세운 헬스장, 사기 당해 쫓겨날 판" 양치승 눈물

입력
2024.07.18 19:00
민간과 임차계약, 구청서 '나가달라'
뒤늦게 '구청소유 부지·건물' 알게 돼
계약 때 아무 고지 못 받아 "억울"
구청선 '방법 없다'..소송도 져

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헬스장을 차렸지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양씨는 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 출연해, 강남구가 본인에게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뒤 헬스장을 빼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헬스장의 계약이 끝나 새로 입주할 상가를 찾던 중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가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새 헬스장을 차리기로 했다. 미국처럼 1층에 헬스장을 갖는 게 꿈이었던 그는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헬스장을 차렸다.

그렇게 3년여간 헬스장을 운영하던 양씨는 어느 날 강남구청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양씨는 "임대인 측이 아닌 구청에서 나가라고 했다. 알고보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다"고 했다. 그는 "(임차 계약을 맺은) 업체라는 곳에서 20년 전 이 땅에 건물을 짓고 (2003년께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라며 "계약 당시엔 (무상사용 기간 후) 건물을 구청에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했다. 해당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은 2022년 11월에 끝났다. 양씨 입장에선 3년 10개월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년 전 당한 사기, 50세 넘어 또 당하니 멍하다"

업체가 건물 소유주인 줄 알았던 양씨는 계약 당시 건물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계약 과정에서 업체에 '10년, 20년 오랫동안 운영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양씨는 강남구청에 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약 4년만 더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 연장을 부탁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딱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였다. 양씨는 " 헬스클럽이 불법 유흥업소도 아닌데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한다"며 "'피해자인 걸 아는데 구청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양씨는 "10년 전에도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50세 넘어서 또 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멍하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뒤통수를 또 맞는 것 같다"며 "코로나도 이기고 버텼는데 한 번만 살려달라, 진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일 강남구가 양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서 양씨에게 퇴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양씨가 건물 소유주가 강남구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이 강남구의 건물 인도 요구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치승은 배우 성훈, 김우빈, 방탄소년단 진 등의 트레이너로 유명하다. '나 혼자 산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의 예능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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