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해상에서 환적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사와 선박을 독자 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사 'HK이린(HK Yilin)'과 북한 선박 '덕성(TOKSONG)'호를 19일부터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5,000톤(t)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을 해상에서 환적한 혐의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요청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더이호를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억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보당국이 위성 채증 등 치밀한 조사를 통해 북한 남포 인근 서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 받아 운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북한산 석탄을 실어 러시아로 넘기려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더이호 국적은 당초 중국이었지만 지난해 토고 국적으로 바뀐 뒤 현재는 국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토고 등으로 선박 국적을 위장하곤 했다.
정부는 더이호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2375호 11항)하고,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2371호 8항)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 덕성호의 경우,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동 조사가 이뤄진 만큼, 향후 이들 선사와 선박에 대한 다른 나라의 추가 제재도 예상된다. 더이호 억류 당시 탑승하고 있던 중국인 선장과 중국, 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은 관련 조사를 마치고 모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해상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오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