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킥보드 고라니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지난달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고생들은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는데,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해마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건수가 늘어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8월부터 2개월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주행 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관기사
• 무면허 여고생 '킥라니'에 60대 사망… 킥보드 속도제한 탄력받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709260004410)
• '킥라니' 최고속도 시속 25km에서 20km로 줄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812230001961)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