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 기기 간이 탐지카드를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촬영 기기 간이 탐지카드는 휴대폰과 함께 사용하면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카메라 렌즈를 탐지할 수 있다. 휴대폰의 카메라 플래시 부분에 카드를 대고 플래시를 켜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불법촬영 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 휴대폰 화면에 반짝이는 하얀 점으로 보인다.
탐지카드는 각급 학교 화장실에 비치되며, 중·고교 여학생들에게는 공공화장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배부된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학교·기관 자체 점검, 연 2회 탐지 전문업체 위탁 정밀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